(성인) 여권 (재)발급 신청 방법 |
1. 신청 대상 : 만 18세 이상 한국 국적자
※ 외국 국적(미국)을 취득하신 경우, 한국국적은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자동상실됩니다. (복수국적아님)
따라서, 외국국적 취득 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하시거나 발급(갱신)하시면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여권법 위반입니다.
또한, 외국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은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(바로가기) 를 하셔야 합니다.
2. 필수서류
(1)여권발급신청서 (서식1)
(2)구(舊)여권 원본
○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구여권 사본 출력본 또는 한국 신분증(주민등록증, 한국 운전면허증 등) 지참
(3)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또는 총영사관에서 촬영(무료)
○흰색 배경에 짙은 상의를 착용한 정면 사진 * 여권사진 규격 확인 ☞바로가기
(4) 국적확인에 필요한 미국 체류자격 서류 원본: 비자, 영주권, 출생증명서(미국 복수국적자) 등 원본
○반드시 유효한 원본 지참 (유효기간 만료나 사본제출은 인정하지 않음, 체류신분 갱신중인 경우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수)
○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'주재국체류허가서 미제출사유서' (서식4) 작성
(5)수수료: 아래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 ※ 여권 면수는 신청자가 여권 사용량에 따라 본인이 선택
○총영사관 방문신청 시 카드결제 가능 (2026.04.01 부터) / 오류 등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현금도 준비하십시오.
여권 면수 26면 | $49 현금 |
여권 면수 58면 | $52 현금 |
3. 선택서류
(6)(선택) 여권 발급시간을 단축하길 원하는 경우: DHL 여권특급배송 서비스 결제내역 1부 (하단 DHL 참고)
(7)(선택) 여권을 우편 수령하길 원하는 경우
①우편수령신청서 (서식2)
②우체국(USPS) Express Mail 봉투 및 운송장 스티커(Express Mail Tracking Label)
③우체국(USPS) Express 우표 ($34 상당) *우편비용은 수시로 변동될수 있으므로 Express Mail 해당 금액만큼 준비
○우편은 분실위험이 있으므로 방문 수령하시길 권장합니다. 우편 배송문의는 총영사관이 아닌 우체국으로 하십시오.
○우편수령은 EXPRESS 등급으로만 발송하며, 우표, 봉투, 운송장 스티커는 모두 사전에 준비해오셔야 합니다.
(8)(선택) 여권을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: 사전에 대리수령 위임장(서식3) 제출 (여권 발급 신청시 미리 제출)
(9)(선택) 영문 성명 변경(배우자 성 추가 및 삭제)를 원하는 경우: 영문성명변경신청서(서식5) 제출
○배우자 성의 추가의 경우 한국에 혼인신고가 완료 되어있어야만 추가 가능
○기존 여권에 배우자 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,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여권 재발급 시 배우자성은 삭제됩니다. 따라서 배우자 성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.
(8)(해당되는 경우) 질병·장애·사고로 인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①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
②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
③가족 또는 친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증명서
④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·장애·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
○대리신청은 거동 불능·중증 장애(전문의 소견서 필수) 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, 단순한 단기 입원·장애인등록증·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능함.
4. 신청 방법: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
●본인 신분 확인 및 지문 날인을 위해 본인이 공관에 직접 방문해야 함.
5. 여권 발급 소요 기간 : 일반적으로 4-5주 정도 소요
6. DHL 여권특급배송 서비스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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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자주하는 질문
Q1) 자녀의 한국 여권을 만들려고 했는데, 한국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?
- 한국 국적의 부 또는 모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, 실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먼저 등록하셔야 합니다. 따라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먼저 하시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다음에야 비로소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.
Q2) 복수국적자인 미성년(만 18세 미만)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?
-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,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
Q3) 복수국적자인 미성년(만 18세 미만) 자녀에게 한국 여권은 없고 미국 여권이 있는데, 한국 입국 시 미국 여권으로 입국해도 되나요?
-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, 우리 국민으로만 처우를 받게 되므로 한국입국시에는 반드시 우리 여권(대한민국 여권)을 사용해야 합니다.
updated : 2025.06.03
이메일 문의: ATL01@mofa.go.kr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