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미성년자) 여권 (재)발급 신청 방법 |
1. 신청 대상 : 만 18세 미만 한국 국적자
※ 미국에서 태어났어도,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복수국적자입니다.
따라서, 한국 출생신고 및 한국여권 발급이 필수입니다.
2. 필수서류
(1)여권발급신청서 (서식1)
(2)법정대리인동의서 (서식2)
(3)여권 최초발급인 경우: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○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여권 발급 불가 *출생신고☞바로가기
(4)여권 재발급인 경우: 구(舊)여권 원본
○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구여권 사본 출력본 지참
(5)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
○8세 이상은 총영사관에서 여권 신청 시 촬영 가능 (무료)
○흰색 배경에 짙은 상의를 착용한 정면 사진 *여권사진 규격 ☞바로가기
(6) 국적확인에 필요한 미국 체류자격 서류 원본: 비자, 영주권, EAD카드, 출생증명서(미국 복수국적자) 등 원본
○반드시 유효한 원본 지참 (유효기간 만료나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, 체류신분 갱신중인 경우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수)
○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'주재국체류허가서 미제출사유서' (서식4) 작성
(7)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
○한국국적인 경우: 한국여권이 만료된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인정
○외국국적 취득한 경우(시민권):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 후 유효한 외국여권(미국여권) 지참 *국적상실☞바로가기
(8)방문한 법정대리인의 미국 체류자격 서류 원본: 비자, 영주권, EAD카드 등 원본
○반드시 유효한 원본 지참 (유효기간 만료나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, 체류신분 갱신중인 경우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수)
(9)수수료: 아래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 ※여권 면수는 여권 사용량에 따라 본인이 선택 / 미성년자는 여권 유효기간 5년
○총영사관 방문신청 시 카드결제 가능 (2026.04.01 부터) / 오류 등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현금도 준비하십시오.
8-17세 | 8세 미만 | |
여권 면수 26면 | $41 | $32 |
여권 면수 58면 | $44 | $35 |
3. 선택서류
(6)(선택) 여권 발급시간을 단축하길 원하는 경우: DHL 여권특급배송 서비스 결제내역 1부 (하단 6번 참고)
(7)(선택) 여권을 우편 수령하길 원하는 경우
①우편수령신청서 (서식2)
②우체국(USPS) Express Mail 봉투 및 운송장 스티커(Express Mail Tracking Label)
③우체국(USPS) Express 우표 (약 $36 상당) *우편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Express Mail 해당 금액만큼 준비
○우편은 분실위험이 있으므로 방문 수령하시길 권장합니다.
○총영사관에서는 우표를 제공하지 않으니 우표, 봉투, 운송장 스티커는 모두 사전에 준비해오셔야 합니다.
(8)(선택) 여권을 부모 외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: 대리수령 위임장(서식3) (여권 발급 신청시 미리 제출)
(9)(선택) 법정대리인(부모)이 방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:
①방문자 자격 : 미성년자 본인 또는 만18세 이상의 2촌 이내의 친족
②법정대리인(부모)의 인감증명서 원본 (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원본)
③위임장(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) ※본인서명확인서를 준비한 경우 위임장에 도장 없이 서명함
④법정대리인(부모)의 신분증 원본
⑤방문자의 유효한 한국여권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
⑥여권 신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
4. 신청 방법: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
●미성년자는 방문하지 않아도 됨 (이 경우, 적합한 여권용 사진 준비 필수)
5. 여권 발급 소요 기간 : 일반적으로 4-5주 정도 소요
6. DHL 여권특급배송 서비스 안내
|
7. 자주하는 질문
Q1) 자녀의 한국 여권을 만들려고 했는데, 한국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?
- 한국 국적의 부 또는 모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, 실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먼저 등록하셔야 합니다. 따라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먼저 하시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다음에야 비로소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.
Q2) 복수국적자인 미성년(만 18세 미만)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?
-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,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
Q3) 복수국적자인 미성년(만 18세 미만) 자녀에게 한국 여권은 없고 미국 여권이 있는데, 한국 입국 시 미국 여권으로 입국해도 되나요?
-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, 우리 국민으로만 처우를 받게 되므로 한국입국시에는 반드시 우리 여권(대한민국 여권)을 사용해야 합니다.
updated : 2026.04.20
이메일 문의: ATL01@mofa.go.kr
